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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출생 아이들은 0세~1세 아동 들에게는 월 30만원의 영유아수당이 월30만원으로 현급지급을 받고있습니다.
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달라집니다. 지원금액이 변경됩니다.
부모급여 대상자조회와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부모급여 대상자 조회방법
- 2023년해 태어나는 0세 아이 월70만원을 지급합니다.
- 2022년 2월에 태어난 아이는 만1세로 월3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.
구분 | 2023년 | 2024년 |
2023년해 태어난 0세 아동 | 70만원 현금지급 | 100만원 현금지급 |
2022년 2월에 태어난 1세아동 | 35만원 현금지급 | 50만원 현금지급 |
또한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의 취약계층의 지원한도 또한 한층 강화 하였습니다.
-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원 20만원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2% 에서 60% 확대할 예졍
- 저소즉층 귀저기 바우처는 월 6만4000원 에서 8만원으로 상향됩니다.
- 저소득층 분유 바우처는 월 8만6000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됩니다.
부모급여 신청 하는 방법
부모급여 대상조회와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 할수 있습니다.
혹시 더 많은 부분이 궁금 하시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및,주민센터를 찾으셔서
자세한 내용과 다양하게 지원 받을수 있는 혜택까지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.
※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.
온라인 정부 24시,복지로,여성가족부 사이트로 접속하셔서
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.
구분 | 신청방법 | 신청기간 |
오프라인 | 행정복지센터or주민센터 방문신청 | 2023년 1월 부터 신청가능 |
온라인 | 복지로 홈페이지 | 2023년 1월 부터 신청 가능 |
온라인 | 정부24 홈페이지 | 2023년1원ㄹ부터 신청가능 |
또한 2023년 의 출산예정이신 분들은
오프라인신청시 원스톱으로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.
2022년생 영아의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확정 되었을때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
우리나라 모든 아동들 만8살 미만이 아이들에게는 월 10만원식 지원하는 아동수당과
다양하게 지원하는 각종 출산 지원금 출산장금까지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.
2023년1월 부모급여 지급 신청방법
2023년1월 부모급여 지급 신청방법
정부에서 내년부터 만0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에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월35만원 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. 또한 2024년에는 각각 월100만원과 50만원으로 확대 된
minvelyhom.com
2023년 부모급여 잊지마시고 꼭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우리나라의 모든 아이들과 2023년 계묘년해에 태어나는 예쁜아이들은 조금더 낳아진
밝은 미래에서 멋지게 꿈을꾸고 무럭무럭 크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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